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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주 고용지원금 10가지 정리 (요건·금액과 받은 뒤 세금 처리)

3줄 요약

  • 2026년 사업주 고용지원금은 사람을 새로 뽑을 때, 있는 사람을 유지할 때, 육아·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할 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면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으시고, 2026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는 지원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 받으신 지원금은 사업 수입으로 잡아 소득세·법인세를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고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하시기 전에 고용24에 참여 신청을 해 두셨는지에 따라 1인당 수백만원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사업주용 고용지원금은 종류가 열 가지 가까이 되고, 제도마다 신청 시점과 기업 규모 요건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는 지원금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신청하시는지, 그리고 받으신 뒤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채용·유지·양립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제도 이름은 열 개 가까이 되지만 지급 사유를 묶어 보면 세 갈래입니다. 사람을 새로 뽑았을 때, 이미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유지했을 때, 육아나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해 주었을 때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찾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상황 지원금 1인당 지원금 기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60만원 1년(최대 720만원)
취업취약계층을 채용 고용촉진장려금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일부 2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2026년 신규) 월 60만원 또는 40만원 최대 1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특례 첫 3개월 월 100만원) 육아휴직 기간
휴직자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대체인력 고용 기간
휴직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휴직·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허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유연근무장려금 월 20만~50만원 최대 1년
매출이 줄어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2/3(1일 68,100원 한도) 연 180일
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분기 90만원(비수도권 120만원) 최대 3년
1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위 금액은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 그러니까 대체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적은 것입니다. 제도별 요건은 제각각이지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공통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계시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어느 제도에서도 신청이 막힙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역시 어느 지원금에서든 지원 대상 근로자로 세지 않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두셨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들어 가장 크게 바뀐 제도입니다.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시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시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다 채우시면 720만원을 받으십니다.

붙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그 청년의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지역 구분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수도권형 비수도권형
지원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지원 청년 취업애로청년 청년(취업애로 요건 없음)
기업 지원 월 최대 60만원·1년(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년(최대 720만원)
청년 본인 지원 없음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원(일반 480만원·우대지원지역 600만원·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지급 방식 기업에 지급 기업 지급 + 청년에게 6·12·18·24개월차 분할 지급

수도권형에만 붙는 취업애로청년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처음 취업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그리고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여기 들어갑니다. 마지막 항목이 넓게 잡혀 있어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비수도권형에는 이 요건이 아예 없어서 청년이기만 하면 됩니다.

 

5인 이상이라는 기업 규모 요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업종이나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면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용하시기 전에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3개월 안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소급해서 인정해 주지만, 그보다 앞서 뽑으신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는 2026년 1월 26일부터 진행 중이고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그 지역은 일찍 마감됩니다. 채용 계획이 잡혀 있으시다면 참여 신청부터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할 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처럼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채용하실 때 받는 제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시면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이라면 360만원이 나옵니다.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까지 늘어납니다.

인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면서 최대 30명이고,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입니다. 신고하신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같은 근로자를 두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받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60만원 또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두 금액이 달라지는 기준은 임금 인상입니다. 전환하시면서 월평균임금을 20만원 이상 올려 주시면 60만원, 그렇지 않으면 40만원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전환 시점에 정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원은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고,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네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네 제도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이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셨다는 점이 공통 요건입니다.

지원금 이럴 때 1인당 얼마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원. 사업장 첫 허용 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단축 근로자 자리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월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 인수인계 기간(시작 전 2개월·복직 후 1개월) 포함
업무분담지원금 휴직·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에게 분담시키고 그 동료에게 금전 지원 월 최대 60만원(30인 미만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분담자 최대 5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특례지원금과 겹쳐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같은 근로자를 두고 둘 다 받지는 못합니다. 다른 지원금으로 이미 받으신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지급하고, 실제로 대체인력이나 분담자에게 지급하신 임금보다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줄여 드릴 때 나옵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학업·임신·육아를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을 때 이를 허용해 주시면,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받으십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해 주시면 보전금 월 20만원이 따로 더 붙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실 때 받는 유연근무장려금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달에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재택·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은 월 20만원, 선택근무는 월 30만원이고 1년 최대 360만원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활용 실적을 두 배로 계산해 줍니다. 근태 시스템처럼 유연근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시면 그 비용의 80%,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를 연 1,8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항목도 함께 운영됩니다.

주 4.5일제를 검토 중이시라면 2026년에 운영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깎지 않고 도입하면 규모와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20만~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15% 이상 줄었을 때 신청합니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을 내보내야 할 상황인데도 휴업이나 휴직으로 버티시는 사업주께 인건비 일부를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먼저 매출 요건을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묶어 비교했을 때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자체에도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20% 넘게 줄이시고 그 줄어든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사람을 내보내시면 안 되고, 조치 기간 중에 새로 채용하시면 그 달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얼마인지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정리하면 사업주가 지급하신 휴업·휴직수당의 2/3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대규모기업은 1/2이지만, 근로시간을 절반 넘게 줄인 달은 2/3로 올라갑니다. 한도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8,100원이고 기간은 휴업과 휴직을 합쳐 한 보험연도에 180일까지입니다.

대상 근로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취득한 지 90일이 지난 사람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와 해고 예고를 받은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빠집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단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부서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셔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셔야 나옵니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오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실 때 받는 제도입니다. 도입 방식은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시거나, 정년을 없애시거나,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으로 다시 고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은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1인당 수도권 분기 90만원,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이고 최대 3년간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30%를 넘는 기업은 대상이 아니고, 그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도 빠집니다.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 분기 30만원을 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시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셨어야 해서 2026년에 새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사업장만 2년 한도 안에서 계속 받으십니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를 덜어 줍니다

지원금이라기보다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효과는 비슷해서 함께 정리해 둡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새로 가입시키시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 80%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월 최대 지원액은 고용보험 37,720원, 국민연금 165,600원입니다.

받으신 지원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무 영역의 이야기이고, 세무사로서 덧붙일 부분은 받으신 다음입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세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지원금은 사업의 수입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법인이라면 익금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 것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의 수익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것이 인건비 처리입니다.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필요경비·손금으로 두고, 지원금은 따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법인 쪽에서 이 부분을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준 돈이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고, 그렇다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써서 익금에서 빼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육아휴직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지출을 덜어 주는 성격이어서 아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잡수익으로 잡아 두시면 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것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지원금은 누구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서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일도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출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함께 받으셔도 됩니다. 청년을 채용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시면서, 같은 청년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받은 보조금을 투자금액에서 빼라는 내용이지, 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고용세액공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이라면 장려금도 감면대상 소득에 들어간다고 본 심판례도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받은 고용장려금을 감면소득에서 빼면 장려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결과가 되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입으로 잡는 시기는 지급 결정을 받은 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월에 결정이 나고 이듬해 1월에 입금되는 식으로 연도가 넘어가면 어느 해 수입인지가 달라지므로, 그때는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이 여러 개 겹치고 세액공제까지 얽히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안세무회계컨설팅과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뽑으시기 전에 확인하실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면 1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이라면 청년 본인에게도 최대 720만원이 따로 갑니다. 채용보다 고용24 참여 신청이 먼저입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 2026년부터 월 40만~60만원이 나옵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시면 월 30만원, 대체인력을 채용하시면 월 최대 140만원,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으면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 매출이 15% 넘게 줄어 휴업하시면 휴업수당의 2/3를 하루 68,1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돌려받으십니다.

- 받으신 지원금은 수입으로 잡아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는 없고,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신청 실무는 노무 영역이라, 필요하시면 연계 노무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뒤의 세금 처리는 저희가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심판례

- 조세심판원 2018.12.14. 조심2018서3535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장려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자산수증이익)이 아님. 이월결손금 보전 익금불산입 주장 기각

- 조세심판원 2020.5.18. 조심2020전0564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이안세무회계컨설팅과 함께 하시면, 

✍ 해당 지원금들을 단순 기장을 하는 세무업체에서 모두 체크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고객의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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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세무회계컨설팅 · 서진우 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이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